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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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가 없으므로 손실을 본다

활동적인 사업가가 일순간의 예고도 없이 쓰러져 그의 사업을 검토해 볼 때 아주 복잡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흔히 있다. 그의 유산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변호사 대금으로 그 재산 전부나 혹은 대부분이 나가게 되어 그의 아내와 자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주님이 맡기신 재물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은 그들의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그들은 여하한 비상시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은혜의 시기가 갑자기 끝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유산을 처리하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을 크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CS 327.3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건강할 때에는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이 예방 조처를 해 놓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재정적인 처지를 알아야 하며 그들의 사업이 복잡하게 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이 아무 때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 CS 328.1

유서들은 반드시 법적 효과가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유서들을 작성한 후에도 수년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고, 만일 사업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기부를 계속해도 아무 지장 없도록 한다. 형제들이여! 그대가 그대의 유서를 작성했다 하여 죽음이 하루 더 일찍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유서로서 그대의 재산을 친척들에게 분배할 때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라. 그대는 주님의 재산을 지키는 주의 대리자요 주님의 요구는 그대가 첫째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대의 아내와 자녀들이 핍절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가난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관습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대의 유서에 궁핍하지도 않은 친척들의 긴 명단을 포함시키지는 말 것이다. CS 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