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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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의 항의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위탁하신 재물의 얼마의 부분 즉 십일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보다 많이 드릴 것이라고 말하든지 않든지 모두 자유로 두신다. 그러나 마음이 성령의 감화로 감동을 받아 얼마의 금액을 바치기로 서약한 사람은 성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더이상 아무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한 이런 종류의 약속들이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면 하나님께 한 것은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양심의 법정에서 단련한 약속들이 사람들이 기록한 계약보다 구속력이 덜 하겠는가? CS 318.1

거룩한 빛이 매우 밝고도 힘있게 마음 가운데 만날 때에 평소의 이기심도 그 붙잡는 힘을 늦추고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성질이 있게 된다. 그러나 아무도 저희가 그 때 한 약속들을 사단 편에서의 항의를 받지 않고 성취하도록 허락되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사단은 구세주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사단은, 그들이 행한 서약이 너무 과도하여 재산을 얻거나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에 있어서 그들을 절름발이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암시한다. ― 사도행적, 74, 75(영문). CS 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