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대의 대쟁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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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심해 가는 개혁파의 고난

신교의 자유는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개혁 운동을 옹호하는 주 (州) 에서는 그들의 권리의 침해를 반대하는 결의를 하였다. 루터는 보름스 회의의 칙령에 의하여 파문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스파이얼스 회의에 출석하는 일을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위급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옹호하기 위하여 일으켜 주신 제후들과 동역자들이 루터를 대신하여 일을 하였다. 전에 루터의 옹호자로 일하던 작센의 프리드리히 후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인 그의 아우 요한 후 또한 개혁 사업을 환영하였었다. 그는 평화의 애호자로서 신앙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큰 용기를 나타내었다. GC 198.3

신부들은 개혁 사업을 용인 (容認) 한 주들이 로마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요구하였다. 반면에 개혁파는 이미 허락된 자유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 주들을 로마교가 다시 그들의 지배 아래 두고자 하는 일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GC 199.1

아직 개혁 사업이 확립되지 아니한 여러 주에는 보름스의 칙령을 강력하게 이행시킬 것, “이 칙령에 복종치 아니하는 주, 곧 이 칙령을 강제하는 경우에 반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주는 최소한 어떤 새로운 개혁도 일으키지 말 것, 논쟁을 일으킬 점에 부딪히거나 미사의 거행에 반대하지 말 것, 어떤 로마교도에게도 루터파의 사상을 넣어 주지 말 것” (D’Aubigne, b.13, ch.5) 등의 타협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법왕측의 신부들과 주교들은 크게 만족하였다. GC 199.2

이러한 칙령이 시행된다면, “개혁 사업은 미개척의 지방으로 확대될 수 없거니와 이미 전파된 지방에서도 확고한 기초를 세울 수가 없었다” (D’Aubigne, b.13, ch.5).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고, 개종 (改宗) 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었다. 개혁 사업의 동지들은 이러한 제한과 금지 사항을 즉시 수락하도록 강요당하였다. 이제 세상의 소망은 거의 사라져가는 듯하였다. “로마교의 교권 정치의 재확립은 필연적으로 옛날의 악폐를 부활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었다.” 이미 광신과 분열로 인하여 “크게 흔들리게 된 개혁 사업도 바야흐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다” (D’Aubigne, b.13, ch.5). GC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