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금은 특별한 용도를 위하여 구별된 것이다. 이것을 구제기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의 부양을 위하여 특별히 쓰여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목적에서 이탈될 수 없다. ― RH, 1896.12.1. CS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