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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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들도 유지돼야 하지만 십일조로 할 것이 아님

어떤 이는 교육 사업에도 십일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이들은 권서원이나 문서전도자들도 십일금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이론을 붙인다. 그러나 목사들의 부양 이외의 목적으로 십일금을 사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 CS 102.3

십일조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십일조에 대하여 참견하는 자들은 저희가 회개하지 않는 한 하늘 보화를 잃어버리게 한 죄목으로 징벌을 받을 것이다. 십일조의 용도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목적 이외의 다른 여러 방향에 유용함으로 더이상 사업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른 부서의 사업을 위해서는 이에 대처하도록 규정을 만들 것이다. 이런 부서들도 유지되어야 하지만 십일조에서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십일조는 아직도 목사의 부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 9T, 247-250. CS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