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행실과 간음과 이혼에 관한 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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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자들에 대한 교회의 권리 정지

일곱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교회로부터 권리가 정지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집의 교제나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천사는 말하였다. “이것은 무지의 죄가 아니다. 그것은 알고 지은 죄이며, 그것을 범한 자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하나님의 두려운 보응을 받을 것이다.” TSB 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