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뽑은 기별 3
섹션 11 — 마지막 날의 사건들
소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교회의 초점과 함께 그분의 재림과 관련된 마지막 날의 정점의 사건들은 항상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주된 관심의 주제가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종말적 사건들-부활, 마지막 심판, 죄와 죄인들의 처벌에 강조점을 둔 밀러 운동이라는 종교 환경으로부터 튀어 나왔기 때문이다. 3SM 380.1
그의 사명을 시작할 때 엘렌G.화잇에게 주어진 이상은 시험하는 진리로서 제칠일 안식일의 중요성을 눈에 띄게 부각시켰는데 이는 마지막 날에 지상의 거민들을 두 부류-하나님을 순종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자들과 그분의 계명을 거절하여 영원히 잃어버려지는 자들로 나눌 것이다. 제칠일 안식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결정의 요인이 될 것이다. 3SM 380.2
이 세상 역사의 종말적 사건들은 1858년도에 출간된 219쪽짜리 소책자 대쟁투를 두드러지게 하였으며 1884, 1888, 1911년도에 그 제목으로 출간된 책자들에 실린 대쟁투 묘사의 중요하고 정점적인 문제였다. 3SM 380.3
재림신도들은 얼마나 주의 깊이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연구하고 교회와 세상 앞에 놓인 영감적인 장면들로 인해 전율하였던가! 그들은 감소되지 않는 흥미를 가지고 엘렌G.화잇의 모든 출간된 저서들 중에서 다가오는 사건에 빛을 더해 줄 유사한 진술들을 세밀하게 찾았다. 이 부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아직까지 출판되지 않은 얼마간의 종말적 진술을 제시하는데 이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장면을 그려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3SM 380.4
일요일 휴업령 문제가 1800년대 말에 심각해지고 미국 내에서의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을 위한 소요가 증가하자 엘렌G.화잇은 예민한 지각력을 가지고 교회증언 5권, 711-718쪽 (영문) 에 “임박한 쟁투” 를 기록하여 당시에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중요성을 논하고 교회가 이 문제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음을 선언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계명을 무효화하려는 자들의 일을 억제하고 계실” (714쪽) 지도 모른다고 추론하였다. 3SM 381.1
어떤 남쪽 주들에서 일요일 준수를 요구하는 법률이 강요되고 재림교인들이 구속되어 수감되며 이 법률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쇠사슬에 묶여 노역을 강요당하자 안식일-일요일 문제는 보다 큰 중요성을 띠게 되었으며 1889년 대총회 회기에 진지한 연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포함된 원칙을 조심스럽게 재고한 엘렌G.화잇은 대표자들에 의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의하는 충고를 하였다. 3SM 381.2
일요일 입법화를 위한 소요는 점점 약화되었으나 그 후에도 엘렌G.화잇은 계속적으로 교회 지도자들 앞에 마지막 쟁투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때는 변경될지라도 안식일 준수에 대한 실제적 핍박에 관한 한 그 문제점과 포함된 원리는 동일하게 남아 있다. 엘렌G.화잇의 죽음 후로도 좀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나 우리는 그 반대처럼 보이는 현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리와 문제점이 다가오는 쟁투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 3SM 381.3
이 부의 주된 부분은 대쟁투에서 주어진 제시와 흔히 평행을 이루는 종말론적인 진술을 포함하지만 그 못지 않게 새롭고 자세한 내용과 통찰을 제공한다. 이 자료들은 다음의 세 주된 분야로 나뉜다. 3SM 381.4
1.1880년대 후기와 1890년대 초기의 일요일 휴업령 위기를 맞이함에서 얻은 교훈들. 3SM 381.5
2.마지막 때에 접근하는 백성들에게 적절한 일반적 권면들. 3SM 381.6
3.“마지막 대쟁투” 와 중요한 요인으로서의 안식일 — 일요일 문제 사이의 관련성. 3SM 382.1
독자는, 엘렌G.화잇이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의 경험, 의심할 나위 없이 순교를 포함하는 경험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우리 대열에서의 반역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는 또한 교회에 큰 증가가 있을 것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지적인 은혜가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격려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SM 382.2
화잇 유산 관리 위원회